대한민국 민법 제22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후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하면 법원은 관련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이 조항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일반적인 경우 5년, 특별한 위난 시에는 1년 경과 후 가능하고, 실종선고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률, 경제, 신분 관계에 영향을 준다. - 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3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은 재산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변경 임명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는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규정한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22조한국어(부재자의 재산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이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부재자가 나중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2조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부재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만약 부재자가 나중에 재산관리인을 정하게 되면,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요청에 의해 이전에 내렸던 재산 관리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2. 1. 1. 제1항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이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2. 1. 2. 제2항
부재자가 나중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2. 2. 일본 민법 제25조
일본 민법 제25조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第25条|다이 25조일본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 1.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의 부재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이와 같다.[1]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1]
3. 해설
민법상 '''부재자'''는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 상사 주재원이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처럼, 원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종래의 주소에 남겨 둔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으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4. 사례
웬디는 피터팬을 따라 네버랜드로 떠나버려 런던 법원은 웬디의 숙모의 청구에 의해 웬디의 집에 대한 재산관리인으로 맥도날드를 임명하였다.[1]
5. 판례
민법상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이나, 사망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부존재자가 아니다. 따라서 부재자는 대리 행위를 통해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2]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북에 잔류한 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 2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 선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3] 판례에 따르면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자동 소멸되지 않는다.[4]
5. 1. 부재자의 권리능력
민법상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이나, 사망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부존재자가 아니다. 따라서 부재자는 대리 행위를 통해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2]5. 2. 재산관리인 선임의 유효성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북에 잔류한 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 2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 선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3]5. 3. 재산관리인의 권한
부재자는 민법상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이나, 실종된 것은 아니므로 대리 행위를 통해 권리나 의무를 취득 또는 상실할 수 있다.[2]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자가 아니고 북한에 남아있는 자로서 제적될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 2를 부재자로 한 재산관리인 선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3] 판례에 따르면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자동 소멸되지 않는다.[4]참조
[1]
서적
민법총칙
[2]
판례
[3]
판례
[4]
판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